영국 4.2일, 미국 7.4일, 캐나다 8.5일, 오스트리아 17.1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난달 첫발, 대상·재원 마련은 숙제

한국 근로자는 아픈데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한국 근로자는 아픈데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한국 근로자가 아픈데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위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8일 개최한 ‘상병수당의 후발주자, 한국과 미국의 제도 도입 현황’ 주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OECD 국가별 ‘자가 보고 1인당 연간 병가 일수’는 2019년 기준 한국은 1.2일인데 반해 영국은 4.2일, 미국 7.4일, 캐나다 8.5일, 오스트리아 17.1일 등으로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날 강희정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 38개 회원국 중 국가 단위에서 유급병가 보장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뿐"이라며 "한국이 연간 병가 일수가 1.2일인 건강한 국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많은 노동자가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는 생산성 손실이나 직장 안에서 감염 등의 위험을 높여 결국 프리젠티즘이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채 절반도 되지 않았다. 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중 병가 제공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적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 사용률이 낮았다.

보사연이 지난해 설문조사한 결과 유급병가 사용률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4%, 5인 미만은 7%로 격차가 컸다. 상용 근로자는 56%가 유급병가를 사용했지만 일용직은 5%에 그쳤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4일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뗀 상병수당이 프리젠티즘 해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게 상병수당 제도 설계 초기부터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활용한 열린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현재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곳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시범사업에서 하루 지급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하루 지급되는 상병수당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상병수당 대상 범위와 재원 마련이 큰 숙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이 체계로 본사업이 이뤄지면 대상 범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크게 위협받는다.

또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국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초기인 지금부터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용주가 유급병가를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관계법에서 유급병가를 법정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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