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아 기자
박정아 기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정부가 중고차시장에서 침수차가 불법유통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벌써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삼킨 기록적인 폭우로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접수는 1만184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 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 소비자들은 전문 업자가 침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정하고 '작업'을 하면 일반인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에는 침수차 폐차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주는 물론 침수 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 매매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강화된 처벌 내용이 담겼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판매원은 3년간 직무 정지한다. 현재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유지된다.

또 침수 사실을 은폐한 경우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한 차주에게는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내용을 담은 법을 국회로 보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처벌 수위가 꽤 높아졌지만 일부에서는 이 정도로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단 한 번의 적발로 매매업자의 사업을 취소해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워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경우 사업정지 6개월은 가볍다며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발표된 내용보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는 중고차시장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비친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멍 난 믿음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질까 싶다.

구멍을 메우는 게 먼저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중고차시장을 향해 굳어진 인식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중고차업계 역시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돋아날 때까지 엄격하게 자정 시도를 이어가야겠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