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21일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당은 어제(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며 여당의 요청을 거부했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볼 때,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가 담당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 사무 분담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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