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약경쟁 높아 규제지역 유지
원희룡 "단계적으로 규제 해제할 계획"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분양 적체가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세종과 수도권은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앞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7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의창군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잠재적 매수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다수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전환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는 43곳, 112곳에 달하던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감소한다. 이번 주정심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인상 등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발생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집중됐다”며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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