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시간 1일 3시간으로 제한
주5일 배송시범사업 실시 계획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이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합의했다. 지난 3월 파업을 종료한 뒤 4개월 만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18일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한이 없었던 택배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인수 시간의 경우 앞으로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 협의해 시간제한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보건상 조치 의무와 관련해선 건강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할 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때 정밀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작업을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다.

또 그간 당일 배송이 원칙이었던 부피가 크고 무겁거나 모양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대리점에서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송업무는 현행 주 6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주5일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한 달 이내에 작성하고 대리점 연합은 법률 분쟁 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부터 택배비 인상분 분배와 표준계약서 등을 문제 삼으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3월 대리점 연합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고 파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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