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18일 경고 파업 예고
우본, "집배원 추가 배달로 불편 최소화"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우체국 택배노조의 파업 예고가 더해지며 택배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우체국 택배노조의 파업 예고가 더해지며 택배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우체국 택배노조의 파업 예고가 더해지며 택배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 택배노조)는 13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우본)와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소포 위탁 계약 배달원을 위한 단체다. 

앞서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본은 19회에 걸친 임금교섭 협의를 거쳐 올해와 내년 각각 3% 인상하는 안에 지난 4월29일 노사간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우본이 협상 타결 직전 내민 계약서 조항에는 물량 축소, 계약 정지, 해고 조항 등 우체국 택배노조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조항이 다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택배노조는 잠정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뒤 문제 조항을 철회하고 약 10%의 최초 요구인상안을 제시하며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계약서는 임금 삭감 계약서이자 쉬운 해고를 명시한 노예계약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본은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 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 해지, 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우본은 이번 계약서에 1일 기준 물량 조항은 유지하되 2023년 1월28일 단체협약 만료에 앞서 기준물량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정지 조항 관련해서도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 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고 조항에 대해서도 우본은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며 조항 철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우본과 우체국 택배노조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택배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기에 유통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우체국 택배노조 외에 일부 택배업체의 부분 파업으로 파업 전후 일을 기점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매주 월요일, 한진택배 노조는 이달 초부터 매주 토요일 대리점의 계약 해지, 표준계약서 거부 등을 이유로 부분 파업을 진행 중이다. 

우본 측은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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