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가운데, 현직 교수가 자신이 표절 피해 당사자라고 밝히고 나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며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 첫 부분이 거의 다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구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이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해당 논문은 인용부호와 각주,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국민대의 결정은 부당한 판단이다. 그것을 어찌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이달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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