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대위 전환 요건 볼 듯
파급력 고려해 추가 심문 등 장기화 가능성도

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이 대표는 당대표 복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 체재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비대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성립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당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현진·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 뒤에도 최고위 표결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게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의 비상상황'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픈 역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모든 절차가) 적법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 또한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설사 그것이 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의 없이 열렸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하는 하자를 놓고 얼마나 중대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이탈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치적 사안에 관해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사법적 판단을 피해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이 가지는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히 큰 만큼 법원이 이날 판단을 지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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