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4명·민주당 2명·무소속 1명, 답변 무응답
"상임위 활동 배제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이 재산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28명의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이 재산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28명의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46명 중 28명이 해당 의혹에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국회의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결과 17명은 답변서 자체를 보내지 않았고 11명은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유경준·정동만·김영선·류성걸·송언석·박덕흠·이달곤·홍문표·박수영·양금희·엄태영·이철규·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안호영,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17명이다.

경실련이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안병길·최춘식·권명호·이인선·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송기헌·윤관석·이용빈·이용선 등 11명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12일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4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44%인 46명에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이해충돌 기준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이다.

경실련은 해당 의원 46명에게 주택 실사용, 농지 자경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지난 8일까지 답변서를 받았다. 경실련은 답변서를 제출해도 부동산을 실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대규모 농지의 자경 여부가 불분명하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거나 타인에게 위탁해도 그 면적이 소규모일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다. 의혹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하거나 단순히 ‘해당 없음’이라고 회신한 경우도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직접 의원들의 부동산 실사용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부동산 부자 의원의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문위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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