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이용 차주,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지원
상환유예 차주,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을 지원받을 예정
김주현 "3고 등으로 우려 커… 상환 능력 회복 위한 조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연장된다. 사진=고정빈 기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연장된다. 사진=고정빈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또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을 이용하는는 차주는 최대 3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이다. 2020년 4월 시행된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현재까지 누적 조치 규모는 363조4000억원에 달한다.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전의 ‘일괄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이전의 6개월 단위에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을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는 차주가 정상영업을 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해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한 원리금과 앞으로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해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예상치 못한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됐다”며 “예정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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