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며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 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부연했다.
이 씨와 조 씨는 구치소에서 미리 작성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이 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조 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사전에 모의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신 직접 살해한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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