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늦어지자 추궁해 거짓 임신 확인
미용사 아닌 노래방 도우미가 진짜 직업
인지 후 6개월 안에 '혼인취소소송'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KT]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KT]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아내의 거짓 임신과 숨겨진 직업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라디오 전파를 탔다.

1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임신 사실을 꾸며내고 혼인신고한 사연이 접수됐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미용사인 B씨를 사진 동호회에서 알게 됐다. 둘은 연애를 하게 됐고 사귄 지 한 달이 됐을 때쯤 B씨로부터 임신소식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신했다고 알렸고, 둘은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B씨의 출산일은 계속해서 늦어졌다.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임신을 해야 결혼해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B씨의 직업은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였던 것도 밝혀졌다.

A씨는 거짓말을 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며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없는지 물었다.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무효소송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가능하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법 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다.

최 변호사는 "(사연자는)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인다"며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상대를 기망한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어 그는 "혼인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의 혼인 생활은 그대로 유효하다. 판례는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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