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특정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이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해 온 사실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구속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감시망을 피해 서로 쪽지 주고받으며 검찰의 수사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며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등의 궤변을 늘어놔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거나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바 그 죄질이 극히 불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된 잘못된 재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미리 구치소에서 작성한 최후진술서를 피고인석 앞에 서서 읽었다.

특히 이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당시 오빠(윤씨)가 물 위로 보이지 않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면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은해와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 걸 하는 수많은 후회를 했다"며 "내연남이라는 타이틀은 조사받는 3년 내내 저를 가해자로 생각하게 하는 수식어였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퇴사와 대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은해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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