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공모해 가장 살해…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경찰 "피해자 생명보험 있어… 포랜식으로 범행 공모 확인"

 사진=서울와이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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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대전 40대 가장 살해사건'이 아들과 아내가 공모한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계약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노린 범죄인지 수사할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전날 10대 A군과 그의 어머니 B씨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들 모자는 이달 8일 오후 8시쯤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잠든 가장에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가장이 잠에서 깨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이 흉기로 가장을 찌르고, B씨가 남편의 정수리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는데,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최초 이 사건은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 A군이 우발적 범행으로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사건발생 직후 A군은 경찰에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출하면서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조사에서 A군이 어머니 B씨와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고,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모자 모두에 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해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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