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출연금 등 5년간 총 10조2098억원 떠넘겨
이 기간 이자수익 199조원, 순이익 45조원 벌어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5대 시중은행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동안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 5대 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금보험료다. 은행에 예금을 들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는데, 만약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일종의 ‘예금자 보호 조치’인데, 이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예보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한 은행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으로, 최근 5년간 우리은행은 8503억원을, 국민은행 1조3491억원을 예금자와는 전혀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왔다. 두 은행이 대출자에게 떠 넘긴 보험료는 2조1994억원에 달한다.

지급준비금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이 제도는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가 언제든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법정 지금준비율은 최소 7%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대출이자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우리은행은 5552억원, 국민은행은 6270억원을 예금과는 무관한 대출 차주에게 떠넘겨 총 1조1822억원을 대출자에게 부담케 했다.

교육세 역시 비슷하다.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별표에는 은행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이 수입한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 세율(1천분의 5)을 곱한 값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1000원의 이자를 수입할 경우 5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인데, 각 은행들은 처음부터 1005원의 이자를 걷어 5원을 교육세로 납부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자신의 수입에서 납부해야 할 교육세를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이를 통해 5년간 ▲하나은행 1611억원 ▲우리은행 1694억원 ▲신한은행 1748억원 ▲농협은행 738억원 ▲국민은행 2395억원 등 총 8186억원의 수익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시중 5대은행들은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각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차주에게 부담시킨 내역을 보면 ▲하나은행 4457억원 ▲우리은행 4794억원 ▲신한은행 5480억원 ▲농협은행 1218억원 ▲국민은행 5287억원 등 2조1236억원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는 ▲하나은행 2564억원 ▲우리은행 2751억원 ▲신한은행 3205억원 ▲농협은행 651억원 ▲국민은행 3033억원 등 1조2204억원이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료는 ▲하나은행 654억원 ▲우리은행 693억원 ▲신한은행 800억원 ▲농협은행 556억원 ▲국민은행 735억원 등 3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하나은행 3964억원 ▲우리은행 5227억원 ▲신한은행 4541억원 ▲농협은행 3287억원 ▲국민은행 6199억원으로 2조3218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렇듯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 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며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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