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와이어 DB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