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법원 판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미신고 시위를 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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