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징금·과태료 4억6400만 부과 등 부문검사 결과 통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메리츠화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2억원, 과징금2억64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담은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1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2일간 메리츠화재에 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부문검사란 금융사고 예방, 금융질서 확립 등을 위해 금감원이 특정 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뜻한다.
검사결과 메리츠화재는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완전판매 모니터링 적정성 점검 절차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해 사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관이나 청약서 등 주요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조치내용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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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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