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기한, 국회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돼야
야당, 특별공제 '부자 감세'로 규정… 9만3000명 납부 전망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입법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오랫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종부세 고지서가 납부되는 다음 달까지 적어도 1개월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서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특례 조항의 처리가 불발되면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결국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납세자 대상으로 분류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했고 거센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세금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더 큰 실망감만 느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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