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아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의 순직이 인정됐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달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다.

이씨 유족은 올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에게는 이씨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24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최대 63%까지 지급되고, 보상금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받는다.

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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