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여성가족부가 사실혼과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만 해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여가부에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20년 11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족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도 담겨 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찬성 입장을 밝혔었으나, 새 정부 들어 이를 바꾼 것이다.
여가부측은 이와 관련 “가족 정의규정에 대한 입장을 현행 유지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혼과 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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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석 기자
yhstone@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