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도 시중은행 영업점들 여전히 단축·운영 중
금융권 "노사 합의 필요하지만, 은행권 독자로 연장 가능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지침이 해제될 경우 은행권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지침이 해제될 경우 은행권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 은행의 영업시간이 연장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은행권은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노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계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부진해지자 노조 측이 먼저 비공식으로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회담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노조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앞서 금융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해도 여전히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 중으로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은 간담회를 열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즉각적인 영업시간 정상화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으로 하되 마감 은 현행 15시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방안을 사용자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했다.

금융업계는 TF 대표단 정상 개최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실내 노마스크 확정 발표 후 즉각적인 영업시간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노조원들이 영업시간 단축을 고수하려는 파업을 시도하려 해도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단체도 은행권의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2021년 7월12일부터다.

금융 노사는 이와 관련 12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도 영업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 등 본격적인 정상화 준비 절차에 착수한 만큼 30일 이후 은행 영업시간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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