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료 부족해 실형 선고 무리"
롯데면세점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롯데면세점 베트남 다낭시내점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베트남 다낭시내점 전경.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노조 방해 혐의로 재판에 오른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게는 벌금형이, 마케팅 부문장에게는 무죄가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원에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고 말하는 등 명확한 개입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자 대의원 7명을 부당 전보했는데 이 역시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자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과연 김 대표가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오직 김 대표가 하달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경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1심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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