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사실상 '2강 구도'
일각선 '승자의 저주' 우려 제기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1차 심사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낙찰됐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구역에 신라와 신세계, 부티크만 다루는 DF5 구역은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DF5 구역의 후보군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라와 신세계 두 기업의 경쟁 체제나 다름없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점쳐졌던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은 DF1∼4구역 모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일찌감치 복수사업자에서 제외됐다.
이번 입찰을 진행한 DF1~5 구역 가운데 입찰가가 가장 높았던 DF2 구역에서는 신라가 방문객 1인당 9163원으로 입찰 최고액을 기록했다. 신세계와 CDFG는 각각 9020원과 7833원을 제안했다. 롯데는 가장 낮은 7224원을 써냈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 우려가 제기된다. 2018년 롯데점, 2006년에는 신라가 과도한 임대료 부담에 면세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던 사례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 인천공항 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매년 적자를 기록해왔던 점포로 꼽힌다.
면세점 임대료는 인천공항 이용객 수와 연동해 계산한다. 2019년 이용객 약 35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신라와 신세계는 연간 약 4000억원이라는 임대료를 10년간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한다.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각 업체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써낸 높은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엔데믹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면세시장이 회복된다면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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