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5곳' 참여
중국,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 예상
국내 빅4, 가격 경쟁서 밀릴까 우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입찰에는 국내 대기업 면세점 4곳(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과 세계 1위 사업자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모두 참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3년 만에 재개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기업과 중국 CDFG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입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면세점 4사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DF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DF3·4), 부티크(DF5)로 이뤄진 일반기업 사업권 5개에 모두 신청서를 냈고 CDFG는 DF5를 제외한 DF1~DF4에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한때 세계 1위였을 만큼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기준 3조1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사업의 기본 운영 기간은 10년으로 5년 계약에 추가로 5년을 보장하던 기존 계약 대비 안정성이 높아졌다. 낙찰되면 오는 7월부터 10년간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면세기업들 입장에서 놓치기 아쉬운 입찰인 셈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핵심 관건은 얼마나 큰 금액의 임대료를 제시하는지에 있다. 입찰은 다음 달 인천공항 1차 심사, 오는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인천공항이 1차 심사에서 사업 제안평가점수(60점)와 가격평가점수(40점)를 합산해 고득점자순으로 복수 선정한 뒤 관세청이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CDFG가 막강한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내 면세점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시달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면 면세점 매출 90% 수준의 따이공(보따리상)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본다”며 “공항사업권을 중국에 내어주면 국내 면세산업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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