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책설명회 개최, 사후관리 만전 약속
사업자 지정은 빠르면 5월, 모니터링단도 운영

문체부와 영등위가 국내 OTT사업자들에게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문체부와 영등위가 국내 OTT사업자들에게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콘텐츠를 서비스하는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된다. 

이르면 5월 중으로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등급분류 노하우를 제공한다.

문체부, 영등위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 운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적기에 출시하고, 이용자들도 전 세계 동시 개봉 콘텐츠를 시차 없이 시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로 인한 유해 콘텐츠 범람 우려에 대해 사후단속과 교육을 약속했다. 이어 공개된 사업자 지정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진행과정도 공유했다.

올해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은 연말까지 총 3차례 실시된다. 사업자 지정심사가 빠르게 시행되면 5월 중으로 첫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나올 전망이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은 다음 달 28일 법 시행일 시작과 함께 시작된다. 참여가능한 사업자는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IPTV 사업자) 등이다.

사업자들은 등급분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이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분류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직접 전수한다. 

3월에는 희망업체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등급분류제도의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영등위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전문 모니터링단 구성은 경력 보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고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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