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추징액 등 재무제표에 반영 안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할 수 없어

테슬라 모델 Y. 사진=테슬라 제공
테슬라 모델 Y. 사진=테슬라 제공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을 기록한 테슬라코리아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 감사를 맡은 외부감사인 태성회계법인은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냈다. 감사인이 낼 수 있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다. 

회사의 회계가 원칙에 맞지 않거나, 감사의견을 내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명시한다.

태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전기(2021)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각각 받고 과세예고 통지 및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으나, 경영진은 법인세 추징액 및 과징금을 전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영진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 추징액과 과징금을 전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전기 비용 및 전기말 부채가 증가하고, 전기순이익과 전기말 자본은 감소됐을 것”이라며 “당기말 미수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비상장기업으로 이와 관련해 받게 될 처분은 없다. 다만 글로벌 1위 전기차기업으로 국내 진출해 있으면서, 기본적인 회계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 기간 매출액은 1조58억원으로, 전년(1조840억원) 대비 7.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100억216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1억4921만원)보다 29.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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