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소주값 잡기에 나섰다. '서민술'인 소주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세금 부과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여지가 생긴셈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가 실제 하락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식당가에서 접하는 주류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주류 할인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했음에도 대형마트 등은 물론 음식점과 주점에서도 주류 할인판매를 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없다.

외식 주류는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뛰는 구조다. 일례로 세금이 포함된 소주 1병당 1000~1200원대에 출고되면 도매상은 25%정도 마진을 붙여 1400~1500원대에 제품을 납품한다.

식당에선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 등 물가 부담을 술값에 전가해 5000~7000원대 가격으로 판매한다. 단순 제도만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류 가격 변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다. 이들은 소주값을 내리기 위해선 출고가 인하와 함께 유통 비용도 줄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출고가 몇 십원 낮춘 것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정부의 가격 인하 노력이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지 지켜볼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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