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맞대응
국토부, 화정 아이파크 관련 면허취소 요청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으로 맞대응한다.
현산은 지난 30일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영업정지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올해 12월17일까지다.
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현산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에 대해 최대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등록말소가 된다면 현산은 사실상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사실상 건설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회사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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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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