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잇단 사고 유발한 HDC현산에 강력 처벌 내려야
국내 경제 타격·실직자 발생 우려↑… "신중해야"

HDC현대산업개발이 업계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사진=이태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업계에서 퇴출되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처벌수위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두 차례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강력한 처벌을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퇴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유발한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지도록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 하도급업체인 가현건설산업도 같은 처분이 내려지도록 광주시 서구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며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별도의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사고 발생 당시 지난해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 이어 잇따라 사고를 유발한 HDC현산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HDC현산은 처벌을 대비해 파격조건을 내걸며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는 상황이다. 다만 곳곳에서 HDC현산을 배제해야 한다는 보이콧활동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HDC현산에 대한 처벌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DC현산은 국내 10대 건설사로 꼽히는 대형사기 때문이다. 만약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들의 실적과 역사가 한 순간에 사라지고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없다. 아울러 하루 아침에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앉게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HDC현산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업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처벌 수위 논의가 더욱 이뤄져야 한다”며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조된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처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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