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2명,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는 것으로 판단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도 구속 처리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감리자 1명이 구속됐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자 3명 중 붕괴한 201동의 상주 감리자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2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A씨 등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개월 동안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도 구속됐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경찰과 전문기관은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할 당시 하중을 버티는 36∼38층 동바리가 모두 제거됐고 수십톤 콘크리트 역보(수벽)를 무단으로 설치해 건물이 붕괴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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