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진단 받고 수술 받았지만…보험금 부지급
지난달 이어 이달에도 공동소송… 300여명 공동행동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 보험이용자협회 공동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백내장 수술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공동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뭉쳐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동소송에 돌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손소비자연대)는 이달 16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소비자 300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들어갔다.

23일 실손보험연대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 대부분은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와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도입해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내지는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실손소비자연대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요건은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이며,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비츠로 장휘일 변호사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며 “향후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CNE 김은정 변호사 역시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회사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일관되게 거절해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산지 최혜원 변호사도 백내장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과 함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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