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석범 기자
사진=최석범 기자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해결해라" 

최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보험소비자들이 외친 말이다. 안과의사 권유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정작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보험회사가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보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부터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에 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다고 여겼으나, 웬만하면 지급해왔다.

하지만 일부 안과의원이 브로커를 끼고 도 넘은 영업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브로커로 환자를 모집하고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둔갑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생내장 수술을 권유했다.

지급된 수술보험금은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전체 지급보험금 중 9% 였으나, 올해 3월 기준 전체 지급보험금의 17.4% 까지 올라섰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백내장 수술보험금의 지급심사 제출서류로 세극동현미경 검사지를 요구하고, 판독 결과 백내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자,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렸고, 급기야 이복현 금감원장이 해결하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민원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에 지급권고를 내리면, 다시 일부 안과병원의 도 넘은 영업과 과잉진료가 성행해 실손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 입장만 고려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핵심 역할이기 때문이다.

공은 이 금감원장에게 넘어갔다. 처음 맞는 대규모 보험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 보험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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