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성수기 수요에 공급 못 따라가
공급 정상화까지는 2개월 이상 필요 전망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제트 B787-8(HL8508) 1대. 사진=보잉코리아 사이트 캡처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제트 B787-8(HL8508). 사진=보잉코리아 사이트 캡처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항공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시행했던 항공 규제를 해제했다.

규제가 해제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27일 현재 여전히 항공권 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항공권 가격은 기본 운임과 세금, 유류할증료 등의 항공사 수수료와 기타 부과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유효기간이나 취소 가능 여부, 환불 규정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

여기에 항공사에 따라 많게는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세부 좌석 등급을 고려하면 항공권 가격 비교는 더욱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최근 항공권 가격의 고공행진은 분명히 체감된다. 인천-도쿄(하네다) 노선의 1인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직항 기준) 가격은 2019년 6월 20만원 내외였다. 현재는 50만원 안팎이다. 인천~뉴욕 노선 항공권은 2019년 120만원 내외에서 현재 300만원 내외다.

항공사의 운영 구조상 규제 해제가 즉각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탓이다. 정부가 6월부터 항공 규제를 풀었지만 당장 스케줄 반영이 쉽지 않다. 항공사들은 현지 공항과도 조업 인력, 스케줄 등을 맞춰야 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휴직 중이던 인력을 즉각 복귀시킬 수 없는 점도 공급 증가를 막는 원인이다.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사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왔다. 휴직했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을 내기 쉽지 않다.

유류할증료 역시 항공권 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고유가로 인해 유류할증료는 지난 몇 달간 꾸준히 상승해왔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 달 19단계가 적용돼 거리별로 3만7700~29만3800원이 부과된다.

7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2단계가 적용된다. 편도거리 기준으로 거리비례별로 4만2900원에서 최대 33만9300원이 부과된다.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후 가장 높은단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을 인식해 기존 연내 50% 수준 회복 계획에서 수요에 따른 신속한 확대로 방침을 수정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항공편을 운행하는데는 2~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여름 휴가 성수기인 8월 초 이후에는 여행 수요가 급감한다. 항공권 가격의 고공행진은 공급이 정상화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8월 중순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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