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휴업일 평일 조정 방안도 검토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대구시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대구상인연합회가 대구시에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허용을 요구했다.

대구상인연합회는 최근 대구시 측에 2년 간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무 규정을 유예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씩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날에는 온라인 배송조차 금지된다. 이에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규정이 오히려 마트 주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영업에도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이종헌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 정책추진단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은 대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수위에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는 분위기다. 법적으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일부 지역과 울산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 주 수요일 등을 의무휴업으로 조정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25개 구 모두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가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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