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 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
윤리위 징계 전후로 거친 말폭탄… 윤핵관 등 반대 클 듯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된 '성 비위' 의혹에서 벗어나면서 당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에 관한 제명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만큼, 당내 복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새로연구소'는 작년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족쇠를 벗었지만, 당에 복귀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7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가 이뤄지기 전부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은 게 당내 여론을 악화했다.

징계가 이뤄진 지 한달 지났을 무렵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양두구육)"고 했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했다는 말도 폭로했다. 

더욱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안에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겨냥해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세력에 비유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 큰 파문을 불렀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에 관한 징계를 개시한 상태다. 이양희 위원장은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징계가 결정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 관한 징계를 놓고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사진기자 등에 의해 촬영·보도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은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장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여론의 반발이 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당원권 정지 기간을 당규상 최대치인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측에서도 "윤리위가 추가 징계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안철수 의원)는 의견도 상당하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올해 7월 8일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이유로 중징계격인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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