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적용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담긴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24% 줄어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오는 9월26일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약 86만세대(112만명)의 보험료는 상승한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7.1%도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또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산정한다. 9월부터는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9월부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1만4650원, 직장가입자 1만95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242만세대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세대는 2년간 현재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된다"며 "그 뒤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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