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이 씨, 2004년 마포구 상암동 상가 단독으로 '매입'
2014년 20억원 아파트 공동매입·17억원 규모 주택 구매
총 가액 100억원 이상 추정되는 상가 8채 공동 소유 중

방송인 박수홍이의 형수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방송인 박수홍이의 형수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횡령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수홍의 형수가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심이 쏠린다.

22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를 수사하면서 박 씨 아내인 이 모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원대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가정주부임에도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 박 씨와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원 규모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를 잇따라 구매했다.

아울러 총 가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도 남편과 공동 소유 중이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자신들과 박수홍의 어머니 이름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진홍 씨 부부가 설립한 법인 더이에르도 수사 중이다. 박 씨 부부는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를 2020년 초 법인 더이에르로 명의를 변경했는데 2020년 초는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두 달 뒤에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원을 더 청구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가 박진홍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원씩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800만원이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회피하기 위한 금액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CTR은 하루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옮길 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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