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 거주자', 상당폭 감면 고려할 계획
재초환 부담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확대 고려

정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비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비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이 다음 주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재초환이 정비사업에 주요 방해요소로 떠올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재초환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담금 감면 폭을 조정해 시장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상당폭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초과이익에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을 제외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 건드리면 아예 환수할 게 없어질 수 있고 국민이 봤을 때 납득 못할 수 있는 만큼 폐지해 달라고 하는 것 빼고는 열려 있다”며 “초과 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 재초환 시행 이후 유지됐던 부담금 면제금액(3000만원)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를 환수하지만 면제금액을 1억 이상으로 늘린다거나 50% 부과 구간도 더 높일 계획이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거래절벽 현상과 관련해 “지난 3∼4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라 관망세가 두텁다. 고민도 많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금리인상과 건설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주도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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