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 전체 85.6% 차지
"임대 계약정보 사전 확인 등 권한 부여해 대비해야"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빚어진 보증 사고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 사기 예방·채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9769건)이다.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5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2022년(8월 말 기준) 5368억원(25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 시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운용 중이다. 이 기간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금액은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 8월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으로 밝혀져 악성 임대인 등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 7818억 중 6704억원(85.8%)을 돌려받지 못했다. 아울러 대부분이 2030세대에 집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악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다”며 “HUG가 이들의 임대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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