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의 시공자 요건을 현행 시공능력평가순위를 500위 이내에서 700위 이내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 및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가 토지비 등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받은 대출(PF)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HUG는 2004년 PF보증을 출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보증요건을 개선했다.
이번 보증요건 완화로 중소건설사들은 HUG의 ‘표준PF’를 이용이 가능해져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올 8월 발표된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가 보증지원으로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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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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