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 설정
서울시 "창의적인 공동 주택 계획 가능"… 국민 반응은 '글쎄'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간격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간격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동 간 거리기준을 좁히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경관 창출이 예상되지만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맞춰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간격을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우도록 한다.

남향으로 낮은 건물부터 배치하고 북쪽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경우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만 띄우면 된다.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문이나 창)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정동∼정남∼정서 180도 범위)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의 공동주택 인동 간격 규정은 ‘건물 높이의 0.8배’, 남동~정남~남서 범위에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할 때에는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하도록 설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조건에서는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에 제약이 생겼으나 더 자유로워지고 지상에 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각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동 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생활 보호와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물 간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에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서울이 홍콩 아파트처럼 지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답답한 느낌도 강해지고 기대와 달리 도시의 경관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옆동 거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일 것 같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취지는 좋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한다. 기대보다 우려할 일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