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건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공사비가 날이 갈수록 비싸지면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상황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된다.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된다. 시공사는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이익을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긴다. 이들도 조합과의 갈등을 당연히 예상해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사비 인상 요구는 불가피하다.
조합도 갑작스러운 공사비 상승을 쉽게 수용하기 힘들다. 공사비 인상분은 대부분 수조원에 달할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 오른다. 이에 조합도 쉽게 동의하기 힘든 것이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 양측의 입장차이는 더욱 좁혀지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사비에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곳도 많아졌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면 시공사는 해당 기간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조합도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이사를 계획했던 수분양자마저 피해를 받는다.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던 공사비 갈등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악재로 봐야 한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중단됐을 때 시장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 공사인 만큼 더 큰 관심을 끌었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큰 이슈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공사비 갈등이 너무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점차 익숙해져간다는 의미다. 물론 이슈화돼서 좋을 건 없지만 무뎌지는 것은 더 달갑지 않다.
정부가 나서야할 때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도 지켜만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방관이다. 사업 중단·지연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긴다. 시공사와 조합도 마찬가지다. 공사비라는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
양측 모두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시장 의견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 최소치와 최대치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한 쪽에게 작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불안한 시장을 잠재울 만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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