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녹취록 공개 "후배에게 동네 친구처럼 장난친 건 인정"
피고소인들 혐의 전면 부인 중, 해당발언 또 다른 파장
노동부, 포스코 조직문화 진단… 수시·특별감독 가능성

사진=서울와이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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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여직원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번지면서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가해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 중 한 명의 녹취파일이 공개돼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MBC는 지난 27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가해자 상사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가해자는 “후배를 여직원처럼 대해야 했지만 동네친구처럼 장난쳤다”며 “장난을 친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난'이었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이 충격적 발언은 가해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피해자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사 3명이 회식 때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다른 가해자 한 명은 집까지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가해 혐의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목격했다는 동료직원 증언이 잇따랐다. 내부 직원들조차 “폐쇄적 기업문화와 사측의 미숙한 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경북사회연대포럼 등 6개 지역 시민·노동단체도 “이번 성폭행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고 원칙적 대응은커녕 2차, 3차 가해로 확대돼서야 외부에 알려졌다”며 “전근대적인 조직문화와 노무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항이라고 밝히며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포스코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라며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시행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외 사업주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부는 포스코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시행할 방침이다. 실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 임직원들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도 예상된다.

결국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여론과 수사 추이를 살피며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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