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지주사로 이동… 사건과 연결짓는 건 무리”
지주사 출범 올해 3월, 피해자 사내 신고는 지난해 12월 이뤄져
노조 "지주사 수장으로 포스코 실질적 인사권자, 책임소재 분명"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진= 서울와이어DB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진= 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최근 포스코그룹의 주력사인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최정우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포스코 측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3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돼 최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가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당시 사내 감찰부서인 정도경영실에 피해자 신고가 이뤄졌다. 피해자는 어렵게 회사에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건 부서 내 따돌림이었다.

무엇보다 이 때는 최 회장이 지주사로 이동하기 전이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어 올해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난 3월2일 포스코홀딩스가 공식 출범했다.

최 회장이 지주사 이동 전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측 주장은 과도한 '회장 지키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포스코 내 성범죄 사건은 이번이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는 50대 직원이 20대 신입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도 협력사 직원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 가해자는 3개월 정직 처분에 그쳤다.

이번 사건에서도 감사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해자 2명을 피해자와 분리하고 또 다른 가해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다. 피해자의 경우 부서 50명 중 유일한 여직원으로 3년 넘게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 포스코그룹의 주력사인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회장 책임론이 나온다. 사측은 최 회장이 지주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최근 포스코그룹의 주력사인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회장 책임론이 나온다. 사측은 최 회장이 지주사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확실한 보호조치 없이 사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서 복귀 요청이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사택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코의 그간 성 비위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과 공정성을 두고 거센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현재 최 회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본인 명의 사과문을 포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태 수습에 포스코 대표인 김학동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김  부회장 역시 달랑 사과문만 냈을 뿐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에 공정성과 처벌에 대한 형평성이 없는 것이 포스코 실태”라며 “기업 이미지에 먹칠한 최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측의 해명에 대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기업 포스코 지분을 100% 소유하는 등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인사 권한도 당연히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북 사회연대 포럼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스코의 노무관리가 법과 상식을 뒤엎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바로 최 회장이 져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직에서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개인적 일탈보다 용인하고 눈감아주는 풍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라면서 “포스코 지주사는 세계적 기업에 걸맞은 최고경영자를 둬야 한다. 부적격자인 최 회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성범죄 관련 잣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포스코가 그동안 쌓은 기업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최 회장이 지주사로 이동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룹 전반을 이끄는 만큼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해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포항지청에서 직권조사 중”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사업주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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