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원칙 부합된 과세 체계 개편 예고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세율 차등 적용
1가구 1주택 대상 세제 전면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세금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세금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편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세금을 낮추기 위해 나선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민생안정과 민간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국민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세금을 줄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소득세를 완화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물가 사태가 이어지지만 세제 체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됐다”며 “조세 원칙에 부합되게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을 넓혀 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과세표준 구간을 5개로 세분화하고 6~24%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완화도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 폭과 관련해 “정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21.2%)에 맞춘다면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징벌적으로 운영된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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