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 없어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 보험사기 알선금지 도입해야
의료업계와 이해관계 첨예… 특별법 개정 가시밭길

보험제도가 보험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누적 금액은 수조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적발돼도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고, 이 중에서도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끝난다. 솜방망이 처벌은 독버섯이 되어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경고하지만, 정작 법률 개정에는 인색하다. 업계의 요구가 담긴 법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할 방법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편집자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국회사무처 홈페이지

[서울와이어=최석범 기자] 보험사기 적발이 한계에 직면했지만, 이를 예방·대응할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하면 보험사기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법률 개정을 원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일 기준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총 8건이다. 볍률 개정안 전부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후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계류 법안 중에서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2022년 1월 14일 발의)은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속성을 가진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보험사기범죄를 적발하고 수사하는 절차는 분절돼 있다. 보험회사가 혐의를 포착해 금감원에 의뢰하고, 금감원이 혐의점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식이다.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를 심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간에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과정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기 적발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험사기 대응 콘트롤타워가 없던 것은 아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이 있었다.

2009년 설립 당시만 해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보험범죄 혐의자료를 444건 분석해 43명을 구속하는 실적을 거뒀으나, 한시적 조직 특성 때문에 파견자가 복귀하고 유명무실화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하려면 수사를 의뢰하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교류해야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합동대책반이 신설될 경우 혐의점을 선제적으로 인지해 보험사기 적발률을 제고할 수 있다. 적발률의 제고는 보험사기 행위에 관한 유인을 감소시켜 보험사기 범죄율과 재범률 감소를 모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2022년 5월 12일 발의) 역시 보험업계가 눈여겨 보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에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텔레그램과 같은 앱에서 주로 공모된다.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단 지급' 등 광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범죄를 실행하는 식이다. 문제는 보험회사 SIU가 이를 인지해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은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관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거나 적발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미수에 그친 주동자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다"며 "관련 조항이 신설될 경우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의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알선·권유의 유인이 줄어들어, 결국 전체적인 보험사기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큰 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두 의원의 법안 외 다른 특별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살 내용들이 수두룩해 통과에는 진통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한병원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정부합동대책반 신설에 관해 과잉입법이라고 규정하고 수사권 남용과 선의의 피해자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상태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돼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제정·시행된 이래 법률을 보완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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