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6월간 병의원 35곳, 보험사기 60건 신고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확대… 신고 포상금 확대
브로커 보험사기 행위 가담·연루 시 공범으로 처벌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픽사베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45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의 엄포에도 환자에게 수술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도록 한 후,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안과병의원 수십여곳이 적발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금융감독원·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이 결과 안과병의원 35곳에 관한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으로 집계됐다.

과잉수술의 경우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생내장 수술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범죄는 브로커에 의한 환자 유인·알선 및 현금 페이백, 교통·숙박 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협회는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협회는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했다.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진행되는데 백내장 외에도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에도 이들이 개입한다는 판단에서다.

포상금도 과저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이달부터 포상금은 병원관계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브로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기타(환자 등)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특히, 신고활성화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협회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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