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 혁신안 발표

실외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조만간 허용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기간과 비용도 줄어 산업 현장에 더 널리 쓰일 수 있게 된다. 사진=두산그룹 제공
실외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조만간 허용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는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기간과 비용도 줄어 산업 현장에 더 널리 쓰일 수 있게 된다. 사진=두산그룹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배달로봇 등 실외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조만간 허용된다. 드론의 경우 안전성 인증검사가 전수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고 검사 기간과 비용도 줄어 산업 현장에 더 널리 쓰일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7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한달여간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1차 개선과제를 추렸다.

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6개 분야에서 산업 현장에서 규제 혁신 필요성 목소리가 높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 50건을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로봇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인도 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은 현재 금지됐다.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한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 이상) 안정성 인증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검사 대기 기간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 장소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이 같은 조치로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으로 준다.

조선소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도 간소화해서 고위험 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마련한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친환경차가 세제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와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재생에너지 설비(풍력·태양광 등)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태양광+풍력)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를 허용한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 쓸 수 있게 연말까지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에 한해 쓸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호텔 등급 결정 기준도 앞으로 바뀐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리된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민간 개방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고려해 수요 응답형 여객 운송 허용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과 보조금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노선 없이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정류장·시간 등을 운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은 농어촌 등에서만 허용해온 것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불편지역까지 확대한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를 확대하고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해 생산·경영활동을 지원한다. 

용역거래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한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카드에만 허용되던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대상은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해 기업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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