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외제차 가액 따라 최대 8000만원 지급될 수도
업계 "차보험 손해율 상승추세로 전환될 가능성 존재"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역대급 폭우로 침수차량 피해가 급증하자 울상을 짓고 있다. 대규모 보험금 지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 2718대(추정치)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에 접수되는 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로 전체 손해보험사가 입은 손해액은 384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4개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대수는 2311대, 추정 손해액은 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액이 높게 추정되는 이유는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의 3분의 1가량이 외제차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침수 피해가 큰 차량의 경우, 전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대규모 보험금이 지출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복구비용이 차량가격을 넘어설 경우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가액의 80∼90%의 수리비용이 나올 경우도 하자 등을 우려해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들어 1억원이 넘는 외제차량은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차량 가액에 따라 7000~8000만원 수준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문제는 집중호우가 며칠간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삼성화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 1678건 중 외제차는 662대였으며, 이날 오전 8시 기준 DB손해보험에 접수된 침수 피해차량 248대 중 85대가 외제차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확산과 고유가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8%, DB손해보험 76.5%, KB손해보험 75.9%, 메리츠화재 74.1%로 각각 집계됐다.
보통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8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이 구간보다 낮으면 흑자를 내는 것으로 여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낸 이유도 낮은 손해율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유가 급등 등에 따른 자동차 운행량 감소로 사고건수가 줄며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함께 이번 기록적인 침수피해로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승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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